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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가입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
일정요건을 갖춘 노인, 장애인 등에게만 가입이 허용되는 완전비과세 저축 상품입니다.
예금계산기
  • 가입대상
    • 만 65세(1954년생)이상의 거주자, 단 ’19년까지 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 조정
      (’15년 : 만 61세, ’16년 : 만 62세, ’17년 : 만 63세, ’18년 : 만 64세, ’19년 : 만 65세)
    •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저축기간

    제한 없이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 저축한도

    전 금융기관 저축원금 5천만원 이내
    ※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생계형저축 한도를 포함

  • 구비서류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 생활보호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독립유공자확인원
  • 상품종류

    별도의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행이 취급하는 예금상품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하시면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