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채무조정 안내
채무조정 요청권
개요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청방법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당사 영업점(1661-00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채무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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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2. 심사 및 결과통지 |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3. 동의 |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4. 채무조정서 작성 |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5. 합의 |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개요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개요 -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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