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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립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계약기간 이내에서 횟수와 금액에 제한없이 입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단, 금융거래목적 확인시에 한함)
  • 가입기간
    3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 가입금액
    제한없음
  • 구비서류

    영업점 가입 시 실명확인증표 및 금융거래 목적확인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2.00%~3.80% (확정금리)(세전)
  • 금리
    (연수익률, %, 세전)
    금리표이며 기간, 복리식(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이율(년)
    6개월 미만
    2.00
    6개월 이상
    3.60
    12개월 이상
    3.80
    24개월 이상
    3.40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 일시지급식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이율표이며 예치기간,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이율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약정금리× 50%
    3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 60%
    12개월 이상
    약정금리×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적용
  • 만기 후 이율
    보통예금이율 0.5%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예금잔액 및 입출금거래가 없는 기간에 따라 거래중지계좌로 분리되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편입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1)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고,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고,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고,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거래재개방법 :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 어플(SB톡톡 플러스) 이용하여 금융거래목적 확인 후 신청 가능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예금은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의거 휴면예금이 되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출연된 이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급이 가능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 이 상품에 대해 문의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영업점(1661-002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o2banking.com)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41호 (심의일 :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