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
상품내용기간과 가입한도를 미리 정하고 금액을 매월 납입 약정일에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정액적립식 상품
-
가입대상제한없음
-
가입기간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월 단위)
-
가입금액1만원 이상
-
구비서류신분증
금리정보
-
약정이율연 3.50%~4.30% (확정금리)(세전)
-
금리(연수익률, %, 세전)
금리표이며 기간, 이율(년)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이율(년)6개월3.5012개월4.3024개월4.0036개월4.00 -
우대조건-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 일시지급식
-
이자지급 제한 사유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이율표이며 예치기간,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보통예금이율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약정금리× 50%3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약정금리× 60%12개월 이상약정금리×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신규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적용
-
만기 앞당김 해지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
※ 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
-
만기 후 처리방법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송금
-
만기 후 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 후 이자율 적용
[2019년 6월 30일 까지 가입 계좌 : 0.5%]
[2019년 7월 01일 부터 가입 계좌]
이율표이며 경과기간,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 이율1개월 이내신규시점 약정이율과 만기지점 약정이율중 낮은이율1개월 초과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수수료(요율/금액)-
-
기타사항
금융회사「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 가능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시 행사 불가)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 이 상품에 대해 문의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영업점(1661-002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o2banking.com)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40호 (심의일 :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