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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정기적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기간과 가입한도를 미리 정하고 금액을 매월 납입 약정일에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정액적립식 상품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월 단위)
  • 가입금액
    1만원 이상
  • 구비서류
    신분증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3.50%~4.30% (확정금리)(세전)
  • 금리
    (연수익률, %, 세전)
    금리표이며 기간, 이율(년)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이율(년)
    6개월
    3.50 
    12개월
    4.30
    24개월
    4.00
    36개월
    4.00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 일시지급식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이율표이며 예치기간,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이율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약정금리× 50%
    3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 60%
    12개월 이상
    약정금리×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적용
  • 만기 앞당김 해지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

    ※ 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

  • 만기 후 처리방법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송금

  • 만기 후 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 후 이자율 적용

    [2019년 6월 30일 까지 가입 계좌 : 0.5%]

    [2019년 7월 01일 부터 가입 계좌]

    이율표이며 경과기간,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
    이율
    1개월 이내
    신규시점 약정이율과 만기지점 약정이율중 낮은이율
    1개월 초과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금융회사「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 가능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시 행사 불가)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 이 상품에 대해 문의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영업점(1661-002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o2banking.com)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40호 (심의일 :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