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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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변경시 내방을 해야하나요?

    답변

    기존의 신청하셨던 이체한도에서 증액을 원하실 경우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창구 내방하여야 합니다.

  • 질문

    자주쓰는 입금계좌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고객정보관리 > 자주쓰는계좌관리에서 등록/삭제 가능합니다.

  • 질문

    꼭 방문을 해야만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담 및 신용정보조회는 녹취로 기록을 남긴 후 상담 진행이 가능하나, 대출 실행 전 약정을 위해서 당행 방문이 필요합니다.

  • 질문

    대출 약정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출 건별 요구되는 서류는 상이하지만, 주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초본(과거변동사항포함),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질문

    신용대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당행은 신용대출을 취급을 준비 중으로 현재 신용대출이 불가합니다.

  • 질문

    예/적금 담보대출 필요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본인만 가능, 본인 신분증과 대출을 실행할 예/적금 통장, 통장에 날인 된 인감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예금의 90% 금액까지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예/적금담보대출의 금리는 예금금리의 +2%적용 종합통장대출일경우 예금금리 +3%를 적용합니다.

  • 질문

    대리인(본인명의 외) 예/적금 처리시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답변

    본인 - 본인실명확인증표,통장,인감(서명)


    미성년자녀 - 통장, 거래인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2인 방문 및 미방문시
    (미성년자 예금에 대한 친권자합의서)


    대리인 - 통장,거래인감,예금주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인감날인위임장및 인감증명서

     

     * 위임장은 은행에서 작성불가

  • 질문

    다른은행으로 잘못 송금했을때 취소 가능한가요?

    답변

    고객님께서 송금의뢰하신대로 은행에서 과실 없이 송금처리 했다면 송금된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정상적으로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은행이 임의대로 취소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송금하신 송금된 계좌의 예금주와 반환 여부를 협의하셔야 합니다.

  • 질문

    창구에서 가입한 예금을 인터넷으로 해지 가능한가요?

    답변

    창구에서 가입한 예금을 인터넷으로 해지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뱅킹 신청시, 또는 예금 해지전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창구에 내방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인터넷으로 가입한 예금을 창구에서도 해지 가능합니다. 다만, 제신고 수수료(1,000원)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