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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부대비용)

                                                                                          수신부문 수수료

 

 

구분

대상항목

징수금액()

면 제 대 상

.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 예금잔액증명서

 - 주식납입보관증

 - 기타증명서

 - 확인서

건당 2,000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2) 상호저축은행 직원

(3) 상호저축은행 자회사 및 관계회사. 다만, 직원은 제외한다.

. 제사고신고 처리수수료

 - 제사고,변경

 - 신고 및 재발행

건당 2,000

. 현금카드 (체크카드 포함)

재발급수수료

 - 분실, 도난 및

 - 훼손 등의 재발급

카드 1매당

. 보안카드 재발급수수료

 - 분실, 도난 및

 - 훼손 등의 재발급

카드 1매당

. OTP ()발급수수료

 -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OTP 1개당

 

 

 

                                                                                          여신부문 수수료

 

구 분

대 상 항 목

징수시기

징수금액

(건당),(요율)

면제대상

1.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 부채잔액증명서

 - 각종 거래상황 확인서

 - 은행조회서

 - 부채잔액증명서(원격지)

증명서발급시

5,000

5,000

20,000

10,000

1) 참조

2. 수금비용

 -  일반자금대출의 할부상환금을 수금원이 직접 수금시(일수에 한함)

수금시

-

 

3.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금기한전 상환 (변동,고정금리 공히적용)

기한전 상환시

<가계대출>

담보대출:0.9%

신용대출:0.5%

<기업대출>

담보대출:0.9%

신용대출:0.5%

3년경과시

4. 보증서발급 수수료

 -  보증서발급

발급시

-

면제대상

5. PF대출 수수료

 -  프로젝트 파이낸싱 심사 및 여신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수수료 수취

취급시

별도로 정함

 

6. 기업한도거래수수료

 

(중복 수취 불가)

 - 한도약정수수료

취급시 또는 별도로 정함

한도약정 수수료 최대 0.7%

 

 - 한도미사용수수료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30%이하 : 0.7%

30%초과~70% 이하 : 0.5%

70%초과 : 없음

 

1)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2) 상호저축은행 직원

(3) 상호저축은행 자회사 및 관계회사. 다만, 직원은 제외한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09호(심의일 :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