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부문 수수료
구분 |
대상항목 |
징수금액(원) |
면 제 대 상 |
가.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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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잔액증명서 - 주식납입보관증 - 기타증명서 - 확인서 |
건당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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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2) 상호저축은행 직원 (3) 상호저축은행 자회사 및 관계회사. 다만, 직원은 제외한다. |
나. 제사고신고 처리수수료 |
- 제사고,변경 - 신고 및 재발행 |
건당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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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금카드 (체크카드 포함) 재발급수수료 |
- 분실, 도난 및 - 훼손 등의 재발급 |
카드 1매당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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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안카드 재발급수수료 |
- 분실, 도난 및 - 훼손 등의 재발급 |
카드 1매당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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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OTP (재)발급수수료 |
-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
OTP 1개당 원 |
여신부문 수수료
구 분 |
대 상 항 목 |
징수시기 |
징수금액 (건당),(요율) |
면제대상 |
1.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
- 부채잔액증명서 - 각종 거래상황 확인서 - 은행조회서 - 부채잔액증명서(원격지) |
증명서발급시 |
₩5,000 ₩5,000 ₩20,000 ₩10,000 |
주1) 참조 |
2. 수금비용 |
- 일반자금대출의 할부상환금을 수금원이 직접 수금시(일수에 한함) |
수금시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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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
- 대출금기한전 상환 (변동,고정금리 공히적용) |
기한전 상환시 |
<가계대출> 담보대출:0.9% 신용대출:0.5% <기업대출> 담보대출:0.9% 신용대출:0.5% |
3년경과시 |
4. 보증서발급 수수료 |
- 보증서발급 |
발급시 |
-원 |
면제대상 |
5. PF대출 수수료 |
- 프로젝트 파이낸싱 심사 및 여신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수수료 수취 |
취급시 |
별도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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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한도거래수수료
(중복 수취 불가) |
- 한도약정수수료 |
취급시 또는 별도로 정함 |
한도약정 수수료 최대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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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미사용수수료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30%이하 : 0.7% 30%초과~70% 이하 : 0.5% 70%초과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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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2) 상호저축은행 직원
(3) 상호저축은행 자회사 및 관계회사. 다만, 직원은 제외한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09호(심의일 :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