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당 저축은행이 관리 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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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이용 목적
- 가.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계약의 유지 및 사후관리,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등
- 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다. 채권추심
- 라. 마케팅(상품 및 서비스 홍보)등의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한 경우
- 마.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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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정보의 종류
-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
- 1)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외국인 기록표에 기재된 등록번호, 바이오인증정보, 전자우편주소,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2)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 사업장주소, 업종, 대표자 성명 등
-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거래정보)
- 1) 개인신용거래정보
-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2) 기업신용거래정보
- -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신용공여 현황 등
- 1) 개인신용거래정보
-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도판단정보)
-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의 시기등에 관한 사항
- -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능력정보)
- -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 재무에 관한 사항 등
- 마. 상기 정보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
■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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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이용 목적
- 가.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한국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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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가.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활용
- 나.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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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가. 식별정보
- 나. 신용거래정보
- 다. 신용도판단정보
- 라. 신용능력정보
- 마.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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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제공한 날로부터 등록사유 발생과 관련이 있는 금융거래가 존속하는 기간 또는 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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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이용 목적
- 가.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 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 나.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이후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 와 별도로 분리되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다. 별도로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는 분리보관 목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정보 제공 의무이행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 저축은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및 제3자 담보제공 등)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 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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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가. 신용정보는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상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거 일정기간 저장된 후,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1) 종이 출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 2) 전자적 파일 형태의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 가. 신용정보는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상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거 일정기간 저장된 후,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아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영업점 방문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아래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당 저축은행에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이용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당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주체와 약정 한 금융거래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3.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청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조회 할 수 있고,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단, 금융회사가 내부경영관리목적,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4. 무료 열람권
- 신용정보주체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마다 개인신용평가 회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 1) 개인신용평점
- 2) 개인신용평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 3) 그 밖에 1)과 2)에서 정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 신용정보주체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마다 개인신용평가 회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 5. 본인정보 조회 중지 요청권 : 신용정보주체는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신용상의 불이익과 피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신용정보회사(KCB,NICE 등)에 본인 정보조회 중지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6. 연락중지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7.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정보,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률상 의무 이행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8. 개인신용정보삭제 제외 요청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저축은행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 9.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 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되는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0.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1.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당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①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②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③개인신용평가회사 ④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제3자 제공 포함)
-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 및 제공됩니다. 수집·이용 및 제공 대상 중 필수적 정보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해당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이용목적과 관련된 혜택을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정보주체는 당행 영업점 방문 또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권리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www.o2bank.co.kr
- ※ 신청서 양식 : 당행 홈페이지 > 금융소비자보호 > 자료실 >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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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성명 또는 개인신용정보보호·고충담당자의 연락처 등이 있습니다. 구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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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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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정보>
- 시행일자 : 2023. 03 .23
- 시행일자 : 2021. 07 .21
- 시행일자 : 2021. 03 .04
- 시행일자 : 2018. 03 .08
- 시행일자 : 2015. 1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