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철회권
- 청약철회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청약철회권 이란?
-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대출계약철회),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
□ 신청 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상시근로자5인 미만)
□ 적용상품
- 모든 대출 상품
□ 행사 절차
- 대출실행 후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 행사요건
- 대출 원리금 상환 + 부대비용 * 반환
- 소비자(고객) : 담보대출의 경우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등
- 금융회사 : 고객으로부터 받은 한도약정수수료가 있는 경우 한도약정수수료 등
□ 신청서식 및 관련 확인서류
- 청약철회권 신청서, 본인 신분증
□ 신청결과 통지
- 대출철회권 신청 결과에 대하여 유선으로 고객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 기타사항
- 대출원리금 및 반환금을 전액 상환하면 대출계약 철회 효력이 발생하고,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