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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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일정기간 동안 목돈을 예치하고 만기에 이자를 지급 받는 거치식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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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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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1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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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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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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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2.00~3.50% (확정금리)(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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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수익률, %, 세전)
금리표이며 기간, 복리식(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복리식(연평균수익률)1개월2.00(2.00)3개월2.00(2.00)6개월3.40(3.42)9개월3.50(3.54)12개월3.50(3.55)24개월3.00(3.08)36개월3.00(3.13)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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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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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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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이율표이며 예치기간,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보통예금이율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약정금리× 50%3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약정금리× 60%12개월 이상약정금리×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신규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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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송금,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자동재예치 가능. 다만,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계좌번호는 동일합니다.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자동재예치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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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 후 이자율 적용
[2019년 6월 30일 까지 가입 계좌 : 0.5%]
[2019년 7월 01일 부터 가입 계좌]
이율표이며 경과기간,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 이율1개월 이내약정이율과 만기일 당시의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이율 중 낮은 이율 적용1개월 초과보통예금 이율 0.5%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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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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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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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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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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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 이 상품에 대해 문의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영업점(1661-002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o2banking.com)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76호 (심의일 :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