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철회권
- 청약철회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청약철회권 이란?
-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대출계약철회),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
□ 신청 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상시근로자5인 미만)
□ 적용상품
- 모든 대출 상품
□ 행사 절차
- 대출실행 후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 신청서식 및 관련 확인서류
- 청약철회권 신청서, 본인 신분증
□ 신청결과 통지
- 대출철회권 신청 결과에 대하여 유선으로 고객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 기타사항
- 대출원리금 및 반환금을 전액 상환하면 대출계약 철회 효력이 발생하고,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구분 | 대출 청약철회 | 대출 중도상환 |
|---|---|---|
| 정의 | · 대출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무효화)하는 것 | · 대출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 |
| 행사기한 | ·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또는 별도 약정(14일 초과)한 기간 내 | · 제한 없음(대출 만기 전이면 행사 가능) |
| 장점 |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 기록 삭제 |
·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등 부대비용 반환 없음 |
| 단점 | ·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등 부대비용 반환 필요 |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 대출 기록 미삭제 |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