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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청약철회권

※  청약철회권

-  청약철회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청약철회권  이란?

-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대출계약철회),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

□ 신청 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상시근로자5인 미만)

□ 적용상품

- 모든 대출 상품

□ 행사 절차

- 대출실행 후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 신청서식 및 관련 확인서류

- 청약철회권 신청서, 본인 신분증

□  신청결과 통지

-  대출철회권 신청 결과에 대하여 유선으로 고객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  기타사항

-   대출원리금 및 반환금을 전액 상환하면 대출계약 철회 효력이 발생하고,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청약철회권과 중도상환의 장단점을 비교한 표입니다.
구분 대출 청약철회 대출 중도상환
정의 · 대출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무효화)하는 것 · 대출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
행사기한 ·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또는 별도 약정(14일 초과)한 기간 내 · 제한 없음(대출 만기 전이면 행사 가능)
장점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 기록 삭제
·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등 부대비용 반환 없음
단점 ·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등 부대비용 반환 필요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 대출 기록 미삭제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