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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이란?

-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차주가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상 권리를 말합니다.

적용대상

- 금리인하 요구권은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 등에 관계없이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 집단대출, 신차할부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금리인하 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목록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¹⁾
  1. • 신차할부
  2. • 집단대출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도대출금 등)
  3. • 예·적금담보대출
  4. • 당사를 포함한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으로 취급한 대출
  5. • 기타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은 상품

1) 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대표전화) 1661-0022

행사요건

-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행사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대출상품에 따라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 신용대출 (적용대상 : 가계, 개인사업자)
    1. 1. 소득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 및 부채감소 등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2. 신용도가 상승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의 내부 전략등급 상승 기준)
    3. 3. 기타 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 - 거래기간 1년 이상연체 없이(거래기간내 연체일수 3일이하)정상 거래하는 경우
  2. ■ 보증서대출 (적용대상 : 햇살론, 사잇돌)
    1. 1. 소득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 및 부채감소 등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2. 신용도가 상승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의 내부 전략등급 상승 기준)
  3. ■ 담보대출 (적용대상 : 가계)
    1. 1. 소득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 및 부채감소 등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2. 신용도가 상승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의 내부 전략등급 상승 기준)
    3. 3. 기타 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 - 거래기간 3년 이상 연체 없이(거래기간내 연체일수 10일 이하)정상 거래하는 경우
      • - 거래기간 5년 이상 연체 없이(거래기간내 연체일수 10일 이하)정상 거래하는 경우
  4. ■ 담보대출 (적용대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
    1. 1. 소득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 및 부채감소 등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2. 기타 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 - 거래기간 3년 이상 연체 없이(거래기간내 연체일수 10일 이하)정상 거래하는 경우
      • - 거래기간 5년 이상 연체 없이(거래기간내 연체일수 10일 이하)정상 거래하는 경우
신청방법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수단 및 저축은행이 정하는 방법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래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격증, 기타 직위변동 확인서, 기타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신청서 다운방법

자료실 → 서식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 양식

심사 및 통보
  1. 1. 차주로부터 징구한 행사요건 증빙자료 등을 통해 행사요건 충족 등 적정성 여부를 확인
  2. 2.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을 포함한 차주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등에 따라 적용금리를 재산출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
  3. 3. 저축은행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에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통지합니다.
  4. 4. 심사결과 금리인하요구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차주의 여신조건을 변경
  5. 5.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
심사 및 통보

- 저축은행은 차주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제도와 이용절차 등을 홈페이지 또는 객장게시, 대출상품설명서 등의 방법으로 안내 및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제도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1. 1.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연장, 갱신, 대환 등을 포함)
  2. 2. 저축은행이 정한 일정주기(연 2회이상 정기적)가 도래한 경우
  3. 3.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를 선별하여 (반기 1회이상) 안내
  4. 4. 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행사요건-무연체 요건 선별하여 (반기 1회) 안내
유의사항
  1.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2.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
문의처

- 대표번호 1661-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