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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일정금액과 기간을 정하여 목돈을 예치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거치식 상품입니다. 예금계산기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1개월 ~ 36개월

  • 가입금액

    100,000원 이상

  • 이자지급

    매월지급식(단리), 만기일시지급(복리)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만기후이율
    • 2019년 7월 1일 이전 신규
      - 보통예금 이율
    • 2019년 7월 1일 신규분 부터
      - 1개월 이내 : 신규시점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 코로나-19관련(2020.03.11시행) - 창구예금에 한함.
      - 1개월 이내 : 만기시점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이율
      -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한시적)
  • 중도해지이율
    • 2019년 7월 1일 이전 신규
      12개월 미만 : 해지일의 보통예금 이율
      12개월 이상 : 1.0%
    • 2019년 7월 1일 신규분 부터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이율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계약일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의 50%
      - 3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계약일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의 60%
      - 12개월 이상 : 계약일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의 70%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납입기간에 따른 약정이율, 복리수익률 안내
납입기간 약정이율 (세전) 복리수익률 (세전)
1개월 연2.00% 연2.00%
6개월
연2.50%
연2.51%
9개월
연3.10%
연3.13%
12개월
연3.20%
연3.24%
24개월 연3.00% 연3.08%
36개월 연2.80% 연2.91%

9-11개월

연 3.10%

 

 

약관 및 특약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22호 (심의일 :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