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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일정금액과 기간을 정하여 목돈을 예치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거치식 상품입니다. 예금계산기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1개월 ~ 36개월

  • 가입금액

    100,000원 이상

  • 이자지급

    매월지급식(단리), 만기일시지급(복리)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만기후이율
    • 2019년 7월 1일 이전 신규
      - 보통예금 이율
    • 2019년 7월 1일 신규분 부터
      - 1개월 이내 : 신규시점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 코로나-19관련(2020.03.11시행) - 창구예금에 한함.
      - 1개월 이내 : 만기시점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이율
      -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한시적)
  • 중도해지이율
    • 2019년 7월 1일 이전 신규
      12개월 미만 : 해지일의 보통예금 이율
      12개월 이상 : 1.0%
    • 2019년 7월 1일 신규분 부터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이율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계약일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의 50%
      - 3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계약일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의 60%
      - 12개월 이상 : 계약일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의 70%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납입기간에 따른 약정이율, 복리수익률 안내
납입기간 약정이율 (세전) 복리수익률 (세전)
1개월 연2.00% 연2.00%
3개월 연2.00% 연2.00%
6개월
연3.60%
연3.62%
12개월
연3.90%
연3.97%
24개월
연3.40%
연3.51%
36개월 연3.40% 연3.57%

 

약관 및 특약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8호 (심의일 :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