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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기간과 가입한도를 정하고 미리 금액을 매월 납입약정일에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정액적립식 상품입니다. 예금계산기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6개월 ~ 36개월

  • 가입금액

    10,000원 이상

  • 이자지급

    만기일시지급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연도별 가입가능 연령 : 2016년 만 62세 → 2017년 만 63세 > 2018년 만 64세 → 2019년 만 65세 이상)
  • 기타사항
    • 정기적금을 담보로 적금잔액의 90% 범위내에서 적금담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이율
    • 2019년 7월 이전 신규
      - 12개월 미만 : 해지일의 보통예금 이율
    • 2019년 7월 1일 신규분 부터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이율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계약일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의 50%
      - 3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계약일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의 60%
      - 12개월 이상 : 계약일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의 70%
  • 만기후이율
    • 2019년 7월 1일 이전 신규
      - 보통예금 이율
    • 2019년 7월 1일 신규분 부터
      - 1개월 이내 : 신규시점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 코로나-19관련(2020.03.11시행) - 창구예금에 한함.
      - 1개월 이내 : 만기시점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이율
      -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한시적)

     

    적금 유의사항

    → 만기이연

     만기이연이란 월평균 지연납입일수 [(선납일수-지연일수)/계약월수]만큼 만기를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월 부금 납입일 보다 늦은 날로 납입하시는 경우 만기이연이 발생합니다.

     

    → 납입지연이자율

     약정이율+2.0%

     만기 이연이 발생한 경우 만기일에 해지 시 만기이연일수만큼의 납입지연이자를 공제합니다.

     

    → 만기앞당김이자율

     약정이율

     계약된 모든 회차의 부금이 납입된 후에는 만기일 전에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해지일수 만큼 만기앞당김이자를 공제합니다.

     

    → 회차 미납시

     만기일까지 계약된 모든 회차의 부금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 중도해지처리 됩니다. 단, 계약된 납입회차의 1/2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 범위내에서 부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납입기간에 따른 약정이율, 복리수익률 안내
납입기간 약정이율 (세전)
6개월이상
연3.50%
12개월이상
연3.60%
24개월이상
연3.50%
약관 및 특약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12호 (심의일 :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