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6개월 ~ 36개월
- 가입금액
10,000원 이상
- 이자지급
만기일시지급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연도별 가입가능 연령 : 2016년 만 62세 → 2017년 만 63세 > 2018년 만 64세 → 2019년 만 65세 이상)
-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기타사항
- 정기적금을 담보로 적금잔액의 90% 범위내에서 적금담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이율
- 2019년 7월 이전 신규
- 12개월 미만 : 해지일의 보통예금 이율 - 2019년 7월 1일 신규분 부터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이율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계약일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의 50%
- 3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계약일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의 60%
- 12개월 이상 : 계약일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의 70%
- 2019년 7월 이전 신규
- 만기후이율
- 2019년 7월 1일 이전 신규
- 보통예금 이율 - 2019년 7월 1일 신규분 부터
- 1개월 이내 : 신규시점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 코로나-19관련(2020.03.11시행) - 창구예금에 한함.
- 1개월 이내 : 만기시점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이율
-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한시적)
적금 유의사항
→ 만기이연
만기이연이란 월평균 지연납입일수 [(선납일수-지연일수)/계약월수]만큼 만기를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월 부금 납입일 보다 늦은 날로 납입하시는 경우 만기이연이 발생합니다.
→ 납입지연이자율
약정이율+2.0%
만기 이연이 발생한 경우 만기일에 해지 시 만기이연일수만큼의 납입지연이자를 공제합니다.
→ 만기앞당김이자율
약정이율
계약된 모든 회차의 부금이 납입된 후에는 만기일 전에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해지일수 만큼 만기앞당김이자를 공제합니다.
→ 회차 미납시
만기일까지 계약된 모든 회차의 부금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 중도해지처리 됩니다. 단, 계약된 납입회차의 1/2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 범위내에서 부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 2019년 7월 1일 이전 신규

납입기간 | 약정이율 (세전) |
---|---|
6개월이상
|
연3.50%
|
12개월이상
|
연3.60%
|
24개월이상
|
연3.50%
|
약관 및 특약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12호 (심의일 :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