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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기간과 가입한도를 정하고 미리 금액을 매월 납입약정일에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정액적립식 상품입니다. 예금계산기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6개월 ~ 36개월

  • 가입금액

    10,000원 이상

  • 이자지급

    만기일시지급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연도별 가입가능 연령 : 2016년 만 62세 → 2017년 만 63세 > 2018년 만 64세 → 2019년 만 65세 이상)
  • 기타사항
    • 정기적금을 담보로 적금잔액의 90% 범위내에서 적금담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이율
    • 2019년 7월 이전 신규
      - 12개월 미만 : 해지일의 보통예금 이율
    • 2019년 7월 1일 신규분 부터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이율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계약일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의 50%
      - 3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계약일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의 60%
      - 12개월 이상 : 계약일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의 70%
  • 만기후이율
    • 2019년 7월 1일 이전 신규
      - 보통예금 이율
    • 2019년 7월 1일 신규분 부터
      - 1개월 이내 : 신규시점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 코로나-19관련(2020.03.11시행) - 창구예금에 한함.
      - 1개월 이내 : 만기시점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이율
      -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한시적)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납입기간에 따른 약정이율, 복리수익률 안내
납입기간 약정이율 (세전)
6개월이상
연3.20%
12개월이상
연4.00%
24개월이상
연3.70%
약관 및 특약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24호 (심의일 : 2023.02.23)